국민연금 추납제도 개정으로 10년 미만 까지 신청 가능
국민연금 추납제도
일을 하고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죠? 하지만, 최근 경지침체 및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실직을 하게 된다면 납부를 못하는 상황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용하는게 바로 국민연금 추납제도인데요.
이렇게 납부 능력을 상실할 경우 납부기간을 뒤로 미루거나 추가납부할 수 있는 것인데요. 보다 정확한 국민연금 추납제도에 해대 알아볼게요. 추가납부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인데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먼저 알아보고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납부하는 게 국민연금입니다. 납부한 보험료는 나이가 들어 소득이 없을 때 연금으로 지급해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나라에서 운영하고 세금과 같은 방식으로 월급에서 일정부분을 걷어가기 때문에 세금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1988년 시행한 본 제도는 회사에 취직할 경우 본인의 소득에 따라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개정 전 수령 나이는 60세였지만 현재는 수명 연장 및 고령화로 인해 65세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본 제도를 추가납부제도로 알고 있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하지만 정확한 뜻은 추후납부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부분 납부하다 실직이나 휴직 등의 사유로 납부하지 않은 연금을 낼 수 있도록 가입가간을 늘려주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 납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 이용하게 되는데요. 부자들의 눈에는 재테크 수단으로 삼아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기존 추후 납부 기간이 개월수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만큼 추가 납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정되어 10년 미만 119개월까지 추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악용사례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꾸준히 납부하는 사람에 비해 높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더욱 악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직, 폐업, 경력단절 등 일부 취약계층을 위해 만들어진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 안타깝습니다. 더욱이 이를 정직하게 이용하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현재 추납제도는 노후의 불안정을 느끼는 분들이 신청하고 있으며 주로 수령 나이에 가까운 분들이 가장 많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추납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과 공단 지사 방문하는 등을 통해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일시납 혹은 카드결제 중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지사 방문
컴퓨터를 다루기 힘든 분들은 직접 공단 지사 방문으로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무소득 배우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그동안 납부가 중지된 사유가 확인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외에도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 국민연금 추납제도 필요서류를 문의해 주는 게 좋습니다. 번거롭게 두 번 이상 방문할 수 있으니 미리 문의 후 서류를 가지고 방문해주세요.
인터넷으로 신청
공단 지사가 먼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필요 서류를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어야 가능하며 공인인증서 역시 필히 가지고 있어야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모바일 앱과 우편 그리고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 및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상담을 먼저 받아보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추납제도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한 사람들을 위한 납부 유예제도인 만큼, 올바르게 이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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